시설사용료

이용요금

구분 단장 합장 석물비
관내 관외 관내 + 관내 관내 + 관외 관외 + 관외 단장 합장
사 용 료 270,000 1,250,000 420,000 1,400,000 2,000,000 360,000 380,000
관 리 비 100,000 300,000 200,000 400,000 600,000
370,000 1,550,000 620,000 1,800,000 2,600,000
※ 사용기간은  최초15년 입니다.
※ 사용기간은 3회 연장 가능합니다.

사용료 면제대상

구분 대상 비고
전액면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 공헌자 및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수급자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사용료 면제는 최초 허가신청 1회에만 면제하며 재계약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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