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접수시간 : 09:00 ~ 16:00
▣ 문의전화 및 접수 : 함안하늘공원 화장시설 접수처(055-585-7182)
이용시간
매일 : 09:00~16:00 (설, 추석 당일 08:00 ~ 17:00)
주의사항
● 자연장지(잔디장, 수목장) 최초 안장 시 자연장지 안장구역내로 출입이 가능하며 이후 방문 시 자연장지 안장구역으로 출입은 삼가바랍니다.
● 자연장지 내 지정한 석물외 제단 • 비석과 화병 설치는 불가하며 특히, 조화를 묘지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는 금합니다.
● 자연장지(잔디장, 수목장)안장구역 내에서는 제례식이 불가하며 옥내 외에 마련된 공동분향소에서만 제례식이 가능합니다.
● 산불예방을 위하여 향이나 양초 등의 사용행위를 금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바랍니다.
● 자연장지 이용 시 장애물에 의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수용품 및 종량제 봉투를 대여 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방문객께서는 종량제봉투를 꼭 준비하셔서 음식물과 가져오신 물품들은 모두 봉투에 담아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물을 방치할 경우 산짐승들에 의해 공원이 훼손 될 수 있으니 꼭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안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안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함
●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매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사망자
●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행려자
● 함안군에 소재의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 함안군 출신 출향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그 배우자
- 최초등록 기준지 또는 최초등록 주소지
자연장 절차

시설사용 구비서류
시설명 | 구분 | 구비서류 |
---|---|---|
자연장지 (잔디형, 수목형) |
시신 |
신청자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 등본(초본),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면제대상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첨부 |
개장유골 | 신청자 신분증, 개장신고필증,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 ※면제대상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첨부 |
※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구비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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