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구분 | 부과기준 | 사용기간 | 요금 | 비고 | |
---|---|---|---|---|---|
관내 | 관외 | ||||
유연고 | 1기당 | 최초15년 | 200,000 | 600,000 | 최장60년 |
연장15년 | 200,000 | 600,000 | |||
무연고 | 1기당 | 10년 | 200,000 | - | 연장불가 |
사용자격
-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안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안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함.)
-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사망자
-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자
- 함안군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 함안군 출신 출향인(최초등록 기준지 또는 최초등록 주소지)이 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그 배우자
사용료 감면대상
구분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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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면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 공헌자 및 그 배우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
『함안군 의로운 군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사상자 |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
그 밖의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무연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