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접수 및 수납 : 함안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 (T : 055-580-2363)
공설봉안당(마애사) 관리실 (T : 055-585-5114)

매일 08:00 ~ 17:30 운영

  1.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안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안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함.)
  2.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사망자 
  3.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4.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자 
  5. 함안군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6. 함안군 출신 출향인(최초등록 기준지 또는 최초등록 주소지)이 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그 배우자 

사용기간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5년,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 유골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유골은 유택동산으로 이동합니다.

봉안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개장유골의 경우 개장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부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산확인서, 주민등록등본(모)
사용료 및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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