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 접수시간 : 09:00 ~ 16:00
▣ 문의전화 및 접수 : 함안하늘공원 화장시설 접수처(055-585-7182)

이용시간

매일 : 09:00~16:00 (설, 추석 당일 08:00 ~ 17:00)

주의사항

● 자연장지(잔디장, 수목장) 최초 안장 시 자연장지 안장구역내로 출입이 가능하며 이후 방문 시 자연장지 안장구역으로 출입은 삼가바랍니다. 
● 자연장지 내 지정한 석물외 제단 • 비석과 화병 설치는 불가하며 특히, 조화를 묘지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는 금합니다. 
● 자연장지(잔디장, 수목장)안장구역 내에서는 제례식이 불가하며 옥내 외에 마련된 공동분향소에서만 제례식이 가능합니다. 
● 산불예방을 위하여 향이나 양초 등의 사용행위를 금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바랍니다. 
● 자연장지 이용 시 장애물에 의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수용품 및 종량제 봉투를 대여 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방문객께서는 종량제봉투를 꼭 준비하셔서 음식물과 가져오신 물품들은 모두 봉투에 담아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물을 방치할 경우 산짐승들에 의해 공원이 훼손 될 수 있으니 꼭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안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안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함
●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매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사망자 
●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행려자 
● 함안군에 소재의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 함안군 출신 출향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그 배우자 - 최초등록 기준지 또는 최초등록 주소지

자연장 절차

시설사용 구비서류

시설명 구분 구비서류
자연장지
(잔디형, 수목형)
시신 신청자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 등본(초본),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면제대상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첨부
개장유골 신청자 신분증, 개장신고필증,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
※면제대상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첨부
※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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